생활법률 Q&A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요?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A씨는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 전적으로 상대 차량 과실이라서 상대방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를 맡은 정비업체 사장이 “수리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 손을 보자”라고 하며 비용은 어차피 가해차량이 부담하니 돈을 더 낼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접촉 사고로 차량 수리 후 날아 온 소환장
차량 접촉 사고 후 사고 수리를 하는 김에 다른 것들도 수리해 달라고 한 A씨는 며칠 뒤 깨끗하게 수리된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몇 달 뒤 OO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보이스 피싱이려니 생각하고 무시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자택으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슬쩍 팔을 부딪친 뒤 손목을 다쳤다고 하면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손목치기’가 보험사기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A씨는 아무 이득을 본 것이 없는데 왜 본인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업체가 말한 무상수리는 실제로는 무상수리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면 정비업체가 위 사례와 같이 사고와 관련 없이 이미 파손되어 있던 부분도 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 입장에서야 정비업체가 권유하니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막상 본인이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사기죄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 비용은 A씨가 내야 하고 공업사도 이 돈은 A씨에게 받아야 합니다(A씨가 자차보험으로 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본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를 가해 차량 측에 전가한 것이니 그만큼 이득을 본 것이라서 그 수리비 상당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흔히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속칭 ‘눈먼 돈’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 조금 더 받아도 아무에게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다른 가입자들에게 그 손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정비업체가 말했던 무상수리는 실제로는 무상수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잘못이 없다고 버티거나 혹은 이득 본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수리비 상당의 피해 금액을 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고, 혹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