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Ⅱ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지난 호에는 저작권 관련 5가지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창작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창작성은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한데,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 영리 목적은 처벌
지난 호에 소개한 [사례 1]에서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에만 공개한 만화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1]에서의 만화는 저작물에는 해당합니다. [사례2]의 서체와 [사례 4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 [사례3]의 영화는 ‘영상저작물’, [사례5]의 ‘서적’은 어문저작물로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가 ‘복제’입니다. A는 친구의 만화를 허락받지 않고 복제한 것이고,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C, 고가의 서적을 복제한 E는 모두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단 복제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 목적이 없다면 설사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과 같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도 개인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 해도(즉 복제했다 해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다면 사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가의 서적을 복사하여 복제한 학생도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한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사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복사 값만 받았다고 해도 영리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서적을 복사한 학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제품을 미리 만들어 두고 복사 값만 받고 판매한 복사집 사장님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B가 작성한 글씨를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학원 홍보물로 사용한 캘리그래피 학원 원장도 결국 학원 홍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서 사적이용을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햄스터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한 Z는 영리목적이 있었으니 햄스터 캐릭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Z 입장에서는 D가 햄스터 캐릭터를 저작권 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니 저작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 어차피 B의 이름으로 등록이 된 것도 아니니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해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
저작권이 침해된 사람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손해도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당한 저작권 침해범은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사고소가 횡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