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대화 녹음, 카카오톡 몰래 보기와 처벌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 녹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고등학교 동창인 B가 다른 사람들에게 A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일진이라서 학교폭력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다고 비방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A는 일진도 아니었고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일도 전혀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A가 B에게 이를 따지자 B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네가 미워서 너가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았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A는 B가 말하는 것을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했습니다.
[사례 2]
C는 아내 D가 E와 불륜 관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D가 잠든 사이에 몰래 아내의 휴대 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내가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카카오톡에서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느냐’, ‘남편 없을 때 만나자’는 등의 대화를 확인하고 이를 아내에게 추궁했는데 도리어 아내는 왜 남의 카톡을 몰래 보냐며 화를 냅니다.
[사례 1]에서 B는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A는 B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B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될지가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A가 몰래 녹음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B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속칭 ‘도청’을 처벌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대화자 사이의 대화를 대화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그 녹음이 비밀 녹음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자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례 1]에서 A의 비밀녹음은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A의 부모가 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A의 부모는 대화자가 아니니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례 2]에서는 남편 C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해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