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2021. 12. 18. ~ 2022. 1. 2. 16일간

사적모임 규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페)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 중단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➊ 또는 ➋ 선택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 까지 가능
돌잔치 /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모임 행사 기준) 기준 적용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 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