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궁금한 법정 뒷이야기 Q&A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그간 조금 어려운 주제를 다뤄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쉬어 가는 셈 치고 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봐온 재판 장면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던 이야기 두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Q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봉을 탕탕 두드리는데 실제로도 법봉을 두드리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입니다.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의 날 선 공방을 들은 뒤 장내가 시끄러워지면 “조용히들 하세요” 하면서 법봉을 탕탕 두드리기도 하고, 또 피고인을 앞에 두고 한참 준엄한 훈계를 한 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말하며 법봉을 탕탕탕 두드리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판사가 법봉을 탕탕 두드리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의 설정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는 법봉이 없고 따라서 판사가 장내를 정리하면서 망치 두드리듯 법봉을 두드리는 일도, 판결 선고하면서 엄숙하게 탕탕탕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2002년경에도 법봉은 없었습니다. 선배 법조인들께 물어 봐도 법봉을 두드리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해방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법봉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는 뜻에서 법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봉이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무려 50년 정도나 되는 셈입니다.
Q 영화에서 보면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증인이 문을 탕 열고 들어 오곤 하던데 실제로 중요한 증인을 숨겨 두고 있다가 갑자기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변호인이 A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면서 A가 법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판의 양상이 바뀌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런 극적인 장면을 선호합니다만 실제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은 먼저 증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증인을 채택하면, 채택된 증인에게 물어볼 사항을 미리(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법원에 제출해서 상대방이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도 그 증인 신문사항에 맞춰 반대 신문사항을 미리 적어오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재판하는 날 갑자기 증인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실제 증인 신문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다이나믹하지는 않습니다만, 재판을 순발력이나 임기응변에 의존해 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방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장은 방청석에 미리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증인을 채택해 신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미리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볼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