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사용해도 될까요?

어느 날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잠시나마 고민이 될 텐데요.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사용해도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B회사의 용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다가 그만 계좌번호 중 맨 뒷자리 하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재한 계좌번호가 마침 C라는 사람의 계좌여서 그대로 3,000만 원이 C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A씨는 다급하게 용산은행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용산은행이 C에게 연락하여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A씨에 돌려주면 좋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아니 내가 입금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으로 입금해 놓고는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은행 직원의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A씨는 이 경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C의 생각처럼 C는 이 돈을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비록 A의 실수로 돈이 입금되었다고 해도 C는 아무런 법률상 이유 없이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C는 이 돈을 A에게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C가 순순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A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C가 통장에 든 돈을 다 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A씨는 소송에서 이기고서도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A씨는 먼저 C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 해 둘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통장이 가압류 되면 C는 본인 통장에 든 돈이라고 해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형사처벌
그런데 만약 이런 민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C가 이미 해당 통장에 들어 온 돈을 모두 인출해서 사용해 버렸다면 C는 횡령죄를 범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A씨는 민사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 이외에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통장에 자기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새삼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우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단순히 공짜가 없다는 진리를 깨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당하는 등 크나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니 공짜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