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통협’을 아시나요?

지난 호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한 피해구제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입금하는 피해를 당하면 그 돈이 입금된 통장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서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피해구제신청제도를 악용하는 범죄 형태인 소위 ‘통협’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통장정지,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합니다)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이체한 경우 A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B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5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노트북에 하자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해 시비 끝에 10만 원만 B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을 돌려받으면서도 악담을 하더니 “내가 네 계좌를 정지시켜서 사용하지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뒤 A가 생활비를 인출하려고 했더니 잔고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는 A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되지 않아 A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A가 사용하는 계좌가 보이스 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B와 다투던 무렵 5만 원씩 두 번에 걸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돈 10만 원이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허위신고로 ‘통협’

A는 짚이는 데가 있어 B에게 연락을 해 봤더니 B는 노트북 대금 나머지 40만 원과 자신이 추가로 두 번 입금한 1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모두 반환해 주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화가 나지만 당장 생활비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B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B는 그제야 신고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남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요. 허위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뒤 신고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속칭 ‘통협’이라고 합니다. ‘통장을 이용한 협박’에서 나온 말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협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공갈 등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통협’ 가담, 범죄자 될 수도

예전에는 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통협이 성행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통협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아예 통협을 해 주겠다고 광고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통협을 부탁하면 통협을 해 준 업체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겠지만 한순간 생각을 잘못해 통협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해지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