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의회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

용산구의회 2022년 하반기 회의운영 일정 안내
용산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안내

홈페이지 운영

용산구의회 홈페이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의정활동을 한눈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용산구의회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용산구의회’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주소창에 의회 홈페이지 주소(www.yscl.go.kr)를 입력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PC버전 홈페이지와 같이 의회안내, 갤러리, 회의영상 등 용산구의회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의회 QR코드 안내

용산구의회는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 조성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로 연결 되는 QR코드를 자체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 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형식의 코드이며 핸드폰으로 간단히 스캔을 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으며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선거구 안내

가 선거구(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나 선거구(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용문동)
다 선거구(한강로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
라 선거구(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2동)
마 선거구(이태원제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톡톡톡, 용산구의회를 말하다!

3편: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 행정감시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입니다.
◦선거권 :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며,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청원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서류제출요구권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