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과 재산 상속

Q
99세인 A씨는 아내와 장성해 결혼해 잘 살고 있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본인 사후에 아내에게는 좀 더 많은 재산을 남겨 주고, 평소 잘 찾아 오지도 않고 부모형제에게 함부로 한 막내아들의 유산은 줄이고 싶었습니다.
A씨는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내 재산 90억 원 중 40억 원은 아내에게, 나머지 50억 원은 큰 아들와 딸에게 각각 20억 원, 막내아들에게는 10억 원을 상속 하겠다”는 말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A씨는 100세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짐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망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을 듣고 유지를 받들어 유산을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산이 적다고 생각한 막내아들이 “어머니와 형과 누나가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아버지 유언은 효력이 없으니 모두 똑같이 돈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막내아들의 말은 맞는 말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A
유언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막내아들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먼저 망인 A씨의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5가지뿐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유언이 정확함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사례에서처럼 A씨 혼자서 한 녹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언이 효력이 없으므로, 막내아들의 주장대로 모두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막내아들의 주장처럼,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원래는 균등합니다. 하지만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즉 아내)에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줍니다. A씨 가족의 경우라면 아내는 30억 원, 자녀들은 각 20억 원이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끝으로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을 해 두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만, 유언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증사무실을 찾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겨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증사무실에 찾아가시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필로 작성)하고 반드시 날인도 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유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