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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이혼할 때도 재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재산 이전 과정은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글. 윤장우 세무회계 서진 세무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가사노동 분담도 포함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공동으로 이룬 재산 중 나의 몫을 갖고 오는 것이므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재산 분할을 부동산으로 이전 받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1.5%, 이혼으로 인한 세율 특례 적용),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4%)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조,제151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이지 부의 무상이전 성격의 금전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가장 이혼 등을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상 부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88조) 따라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94조)
한편,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3.5%), 지방교육세(0.3%)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등)

절세 포인트

이혼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공유물의 재산 분할 성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물론 이는 부부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볼만한 사실관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① 재산분할 협의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
②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신청

다음호 예고 _ 7월호에는 ‘2025 달라진 부동산 세금제도’를 주제로 한 세무 칼럼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