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바탕으로 직계존속 간의 증여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입양) 사유로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이하 ‘혼인출산공제’)가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1)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손자녀의 출생일2) 또는 입양일3)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다.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혼인과 출산 모두 합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출산공제는 결혼 또는 출산하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므로 출생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2)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3) 가족관계등록법상 입양신고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 원씩 공제받는 개념은 아니고,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돈을 합하여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규정을 보면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공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된다면 공제받았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호 예고 _ 10월호에는 ‘개발지역 입주권 자격 기준’을 주제로 한 부동산 칼럼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