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변화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산구 불법 주정차 단속,
1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
완화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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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통시장, 소규모 음식점, 골목상권 주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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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기존 + 종교시설 주변(활동시간에 한함) 등
유예시간 확대(식사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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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심 11:00~14:30 / 저녁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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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점심 10:30~15:00 / 저녁 18:00~20:00
주의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위 구역 외에도 시민안전에 저해되는 경우 단속될 수 있음의견 제출 수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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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택배, 택시 등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방문차량, 군용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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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네이버 ‘용산구청’ 검색 후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서브링크 클릭 또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 직접 접속(증빙서류 필요)
주민신고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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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단속용 CCTV에 찍힌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제도
- 가입방법
용산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 또는 하단 바로가기 클릭 용산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바로가기
서로를 배려한 친절한 단속 행정
매월 전직원 친절 교육 실시 (소통·배려·경청) 전직원 단속복 착용 및 단속원·구민 안전을 위한 바디캠 착용 현장 민원응대 시 친절한 설명 및 구제방법 적극 안내